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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모두가 몰랐던 일"ㅈ" 모의원 -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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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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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가 뒤숭숭하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기 위반혐의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ㅈ”모의원이 항소를 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처해져있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가 끝난지 2달을 겨우 넘겼고 의회구성이 한달을 갓 넘긴 상태에서 터져나온 일이라 의원들은 물론 의사과 직원들도 암울한 분위기 탓에 말도 함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7대 예천군의회는 전체9명의 의원중 6명이 초선으로 입성해 역대 어느 의회보다 패기에 찼고 군민들의 기대도 컸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선거법위반이 아닌 개인비리로 인해 의원직 상실쪽으로 무게가 실리자 당사자의 안타까움을 넘어 유권자들을 망연케 하고 있다.

“ㅈ”모의원은 올1월 상주에서 사온 곳감을 예천에서 생산된 곳감인 것 처럼 판매하다가 원산지 표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7월22일 상주지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1심 선고 이후 1주일 이내로 항소를 재기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ㅈ”의원은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고 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이 아니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 된다.

왜 그랬을까?

여러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는 있지만 지금 “ㅈ”모 의원의 행보로 볼 때 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그 피해는 군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

만약 의원직이 상실되고 오는 10월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비용만도 2~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이 6.4지방선거이후 예천군선관위에 보전신청해서 받아간 수천만원도 선거법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 받을수도 없다.

이모든 비용은 예천군 돈이다.

지역의 선량, 심부름꾼, 머슴을 자처하며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천신만고 끝에 검어쥔  군의원 신분.

그런 와중에서도 법원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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